귀질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하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질의
【내용】
○ 합병법인(A)
- 경남 김해군 한림편 소재
- 대표자 : 양윤근
- 창업중소기업 해당
○ 피합병인(B)
- 부산시 북구 주례2동 소재
- 대표자 : 양윤근
- 창업중소기업 해당 않됨.
○ 1992.07.04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B)의 사업장 폐쇄하고 합병법인(A)로 공장 전부이전
【질의】
1. 위의 경우 합병법인(A)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동종의 제조업을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목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창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