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일 사이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후 영업개시일 사이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증자수속비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신주발행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업일 이전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자수속비용의 개업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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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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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