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적법히 신고한 후 가공지출한 영업비가 손금계상되었음이 발견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도 추계경정의 사유만으로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동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제 장부를 적법히 비치 기장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1 ∼ 12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지난 1985.03.15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업무인계인수과정에서 당사 직원이 가공영수증을 첨부하여 영업비로 계상한 부정이 발견되었음. 이에 따른 법인소득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하여야 한다는 설과 해당직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2. 계속하여 추계과세 받아 온 법인업체로서 감가상각비 등을 조정하여 결산서 작성하고 직전년도 소득표준율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신고 후 당해 사업년도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이 확정 인상되었으므로 (후일 정부결정소득과 신고소득의 차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재조정하고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대상이 되는지 수정신고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이월이익 증가로 사내유보로 기장처리했을 경우에 이후 정부 결정시 소득처분에 대하여 질의함.
3. 수입과 비용에 관한 제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거래상대방의 사정 등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원시증빙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형편이어서 세무조사시 해당증빙을 제사하지 못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받았을 경우 결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소득에 대하여도 허위기장으로 보아 전액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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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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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