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퇴직금 계산시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해당여부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8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도로점용허가권과 지하상가 운영권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은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도로점용허가권과 지하상가 운영권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도로점용허가권을 상인들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법제9조제5항에 의한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59조의3 【토지등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사용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