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8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ㆍ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가 1990.04.04이후에 종료하는 법인이 신축, 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토지, 신축중인 건물, 준공 후 미분양 된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부칙 제4조(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 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1990.04.04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도나 이후사업연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오피스텔 신축내용 - 토지매입계약 : 1989.12 - 토지취득일 : 1990.08.28 - 건물신축허가일 : 1989.12 - 공사기간 : 1989.12-1992.05 ※ 비업무용 해당여부 부동산 가. 오피스텔 토지 분 나. 건물 준공 전까지 건설원가 투입 분 다. 준공 후 미분양오피스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