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체취득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6
아파트분양금의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판매 함에 있어 사전 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액을 감액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동감액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자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하여 사전 약정에 의거 분양계약서상의 약정 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금융기관의 이자상당액(11.5-13%) 만큼을 할인해 주고 있을 경우 [질의] 가. 동 할인금액의 손금귀속시기 - 아파트분양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인지, 손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나. 동 할인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총수입금액의계산】 ○ 법인규칙 제4조 제1항 【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