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타 회사에 양도 시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4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 공고하는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초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회신]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공고하는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초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 법인 1989.03.25 일간신문공고 1989.03.30 법인세신고 1989.04.10 정정공고 정정내용 ○ 환율조정대 a/c을 “환율조정차” a/c으로 잘못공고되어 정정한 것으로 당초공고시는 계정과목만 잘못되었고 금액은 동일하며 부채항목에 배열되었으며 부재합계액에도 포함되어 있음 ○ 검토의견 대차대조표공고의 목적은 이해관계인에게 기업실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있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공고내용을 보고 판단을 그르칠정도의 내용인가의 여부에 따라 공고.무공고의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 부채합계액에 포함되어 있고, 금액도 동일하며, 부채계정의 항목에도 배열이 되어 있으면 환율조정대 a/c의 부채인걸로 알것이므로 판단을 그르칠정도는 아니라고 추측되는바 적법한 공고라고 보아도 우리는 아니라 사려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