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로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에 의거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역금융대출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무역금융대출금의 이자에 대하여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건설자금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