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4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로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에 의거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무역금융대출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 이자 계산 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무역금융대출금의 이자에 대하여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건설자금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