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교육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는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례에 이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정의.
(갑설)
-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이다.
-
교육세법 제6조제2항
과 동시행령 제5조제1,2항에 열거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이며, 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
(을설)
-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이다.
- 법인22601-270(1986.01.28)로 및 법인22601-520(1986.02.14) 호등 국세청 예규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항목은 교육세과세대상 수익금액에 포함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 항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을 준용하고 있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