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5
지급한 의료비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실지로 지급한 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 제5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실지로 지급한 자가 같은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함께 나누어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 여부 (예) 근로자 본인 및 배우가가 50%씩 부담->각각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5항 ○ 소득세법 제61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