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연ㆍ월차수당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4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근로소득 연말정사 결과 차감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예: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에서 조정환급 가능 여부 (갑설)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이유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에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환급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을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외의 다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는 조정하여 환급할 수 없다 이유 : 조정환급은 동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서만 조정환급이 가능하므로 당해월 및 익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만으로 조정환급하여야 한다. [질의 2] 당해월에 조정환급한 후 환급하여야 할 세액의 과다로 환급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익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조정환급을 하지 아니하고 즉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앞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경우 세무서에서의 환급결정기한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및 동 가산금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