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ㆍ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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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법인22601-536, 1990.02.27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토지취득시기r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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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