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재평가한 기계장치 폐기 시 즉시상각 가능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4
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산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액의 차익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069, 1988.10.25)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3069, 1988.10.25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중간에 재평가 - 사업연도 01.01-12.31 - 재평가일 07.01 가. 당해사업연도중(재평가일이전)에 재작완료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이전에 취득가액에 합산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와 제작빅가 사업연도말의 실제 원가 계산된 금액과 차이 발생된 경우 동 차액의 처리. 나. 재퍙가일 이후 1년이내 자산을 폐기한 경우에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걔시의 재평가특례】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 자산재평가법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