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자산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한 평가액의 차익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069, 1988.10.25)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3069, 1988.10.25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중간에 재평가
- 사업연도 01.01-12.31
- 재평가일 07.01
가. 당해사업연도중(재평가일이전)에 재작완료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이전에 취득가액에 합산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와 제작빅가 사업연도말의 실제 원가 계산된 금액과 차이 발생된 경우 동 차액의 처리.
나. 재퍙가일 이후 1년이내 자산을 폐기한 경우에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걔시의 재평가특례】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
자산재평가법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