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의 이전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대도시공장의 지방으로의 이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4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8 대도시권의지역에 소재한 구 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나.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8 대도시권의지역에 소재한 구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2. 질의가.라에 대해서는 상공부 또는 내무부(가까운 시.군)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시 소재)에 입주해 있는 금속기계제조업체임. - ○○공단 ○○지구로 1990년12월에 이전예정임(○○공단 ○○지구는 1988년에 ○○시로부터 분양받았음) [질의] 가. 입주예정인 ○○공단 ○○지구가 1990.02.02 상공부가 지정고시한 “○○공업단지 ○○단지”에 해당되는지 나. 위 ○○지구에 입주할 경우 기존공장의 법인세등이 감면되는지, 또한 입주후의 세제혜택. 다. 위 ○○지구로의 이전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으로 볼수 있는지 질의. 라. 지방세 부분의 혜택 ○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없음. 가. 입주하고자 하는 ○○공단 ○○지구가 공단지역에 해당되면 나. 기존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면제 되는지 다. 입주후 공장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을수 있는지 등 질의한 것으로 추측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대도시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