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1, 1987.01.22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팩토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본사(금성사)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 상품대금에서 차감하는 팩토링 이자 및 수수료가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