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불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재고조사방법에 의해 수불 기장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재고자산의 수불기장방법을 계속기록법에 의하지 않고 실지재 조사법에 의해 수불기장시의 세무상의 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