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박으로부터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년수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3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처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된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4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