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전 문
[회신]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처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된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업체(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4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