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전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이전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지방이전을 개시하지 못하고, 새로이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미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을 전액 익금 산입하고 새로운 계획에 따른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