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주임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3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함
[회신] 1.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지출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방문화재2호(강원도)인 "삼척기줄다리기"등 민속놀이를 매년 개최하는 죽서문화재위원회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동 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격이 없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