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철거완료일을 조건성취일로 보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3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82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83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83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사업년도(1982년도)의 익금가산사항이 그 후 사업년도(83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1983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에 해당되는 법인의 실명을 당청에 알려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회신문의 골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경정에 따라 발생한 유보소득의 추인은 법인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관 세무서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만이 과세표준의 경정권을 갖고 있다"는 우회적인 회시였습니다. 나. 그러나 정부는 유보소득(기 질의서에 기재된 소득)이 추인되어야 할 사업연도(1983년)에 대한 20여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경정이 없는 상태로 당해 법인은 무한정 정부의 경정이 있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다. 1983사업년도에 기 추인되어 환급되었어야 할 유보소득에 대하여 198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손금가산으로 추인하여 신고하였는 바, 동 신고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적법한 신고이다. (을설) - 적법하지 아니한 신고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