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7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미달하게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피혁봉제 제조업체로서 수년간 제품 전량을 미주 및 구미지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86년도부터 수출경기전망이 밝아지면서 외국 바이어 상담이 원거리에 위치한 공장보다 가까운 서울지역 선택을 원하는 관계로 이에 순응하여 부득이 안양에서 서울특별시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업무공장인 안양시 부동산(건물·토지)을 처분하고 서울특별시지역에서 공장용 부동산(건물·토지)을 매입하였을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59조의3 제2항 제2호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에 해당이 가능한지 나.. 질의 “가”가 가능할 때 토지 양도가격 총액보다 매입가격이 미달되었을시 부분면제 여부 계산이 가능한지, 즉,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산출방식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