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의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손비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5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