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기가스업 영위 공공법인의 구축물 제각비의 수익사업관련 비용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5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수용법 제51조의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간접피해 영향권 내의 법인이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계약체결일 - 실제 지급받는 날 - 잔금입금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51조 【기타손실의 보상】 ○ 토지수용법 제45조 【손실보상】 ○ 국세기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