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보관 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30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른 곳의 토지를 대신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1.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에 의거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른 곳의 토지를 대신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85년도 취득한 차고 및 사무실용 토지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수용 당하게 되어 환자를 요청하였으나 환지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 경우 보상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납부하여야 할 경우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시내의 다른 곳) ※ 1991.09.27 질의에 대한 재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