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평가자산 잔존가액이 변경되어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이 정액법에 의해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각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개정(1990.12.30,대통령령 제12878호)으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이 변경되어 기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추가상각대상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동 금액이 정액 법에 의하여 추가로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각 상각 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상각대상금액전액을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변경으로 인한 추가상각방법
<EX> 기계장치
- 당초 취득일자 :1975.01.01
ㆍ 취득금액 : 100.0004, 내용연속 10년
- 재평가일 : 1981.01.01
ㆍ 재평가금액 : 90.000.천(재평가 차액 44.000천)
ㆍ 재평가 후 수정 내용연수. 7년. 상각률 0.142(정액법)
- 잔존가액 (령 제55조)
ㆍ 개정 전 : 14.400천
ㆍ 개정 후 : 9.000천
-> 추가상각 대상금액 : 5.400천
○ 1989.12.31 현재 상각 완료 된 자산이나 세법개정으로 추가상각대상금액 발생
[질의]
1990년도 상각대상금액을 질의함.
(갑설)
- 5.400천원
- (90.000-9.000)×0.142=11.502천원이나 추가상각대상금액이 5.400천이므로
(을설)
- 5.400천×0.142=766.800원
추가상각대상금액을 7년간 상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