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30
재평가자산 잔존가액이 변경되어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이 정액법에 의해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각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개정(1990.12.30,대통령령 제12878호)으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이 변경되어 기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 추가상각대상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동 금액이 정액 법에 의하여 추가로 상각하는 첫 사업연도의 감각 상각 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상각대상금액전액을 추가 상각하는 첫 사업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변경으로 인한 추가상각방법 <EX> 기계장치 - 당초 취득일자 :1975.01.01 ㆍ 취득금액 : 100.0004, 내용연속 10년 - 재평가일 : 1981.01.01 ㆍ 재평가금액 : 90.000.천(재평가 차액 44.000천) ㆍ 재평가 후 수정 내용연수. 7년. 상각률 0.142(정액법) - 잔존가액 (령 제55조) ㆍ 개정 전 : 14.400천 ㆍ 개정 후 : 9.000천 -> 추가상각 대상금액 : 5.400천 ○ 1989.12.31 현재 상각 완료 된 자산이나 세법개정으로 추가상각대상금액 발생 [질의] 1990년도 상각대상금액을 질의함. (갑설) - 5.400천원 - (90.000-9.000)×0.142=11.502천원이나 추가상각대상금액이 5.400천이므로 (을설) - 5.400천×0.142=766.800원 추가상각대상금액을 7년간 상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