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등록세의 면제 등), 제85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85조의2(재산세의 감면)의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니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 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기본통칙 2-4-5...1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이 조감법 제1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감법 제14조(중소기업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감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감법 제84조, 85, 85조의2 등 지방세의 면제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등록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