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위하여 학교법인소속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손비 처리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0.11.12
요 지
법인이 학교법인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 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법인부설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동 학교법인 소속의 타사립학교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 부설 의과대학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대금회수시마다 동학교법인 소속 학교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동기부금이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인지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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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