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매입 차입금의 이자의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2
토지매입 소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계약상 매입대금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991.10.28 귀 질의의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1990.02.01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 관한 질의 공단조성사업시행자인 ○○시와 공단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을 완불하였으며, 추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해 정산하기로 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에 있어서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가. 잔금완불일 나. 정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