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소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계약상 매입대금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1.10.28 귀 질의의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1990.02.01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 관한 질의
공단조성사업시행자인 ○○시와 공단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을 완불하였으며,
추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해 정산하기로 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에 있어서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가. 잔금완불일
나. 정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