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04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창업조성실시 계획 승인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감면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법인설립 등기일 : 1988.08.12 - 중소기업창업조성 실시계획 신청 : 1989.08.12 이전 - 중소기업창업조성 실시계획 승인 : 1989.10.13 - 섬유용 기계 제조업 - 소재지 : ○○직할시 ○○구 ○○공단(수도권 이외) [ 질 의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있어서 창업년도와 중소기업 창업조성실시 계획 승인연도가 다름경우에 세액 감면 기간 여부 갑설)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감면 적용 을설) 중소기업창업조석실시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