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적립식 목적신탁의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
- 정기예금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식 목적신탁에 대체입금시, 동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
의 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의 2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