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즉시상각의제에서 금형의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30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회사의 판매과정에 관계없이 당해공장에서 제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회사의 판매과정에서 관계없이 당해공장에서 제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농공단지 안헤 공장이 있고 전국에 당사의 영업소가 산재하고 동영업소에서 각대리점으로 제품 매출 | 공장 (농공단지 내) 100월 | 120원 ------> (20% 마진) | 영업소 | 156원 -----> (30%마진) | 대리점 | [ 질 의 ]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처한 감면 대상소득 금액 계산시 소득의 범위 여부 갑설) 농공단지 내의 공장에서 영업소에 매출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대상임. 을설) 농공잔지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종 판매장소인 영업소에서 대리점에 매출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3 【】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