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를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그 가산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후 그 경정에 오류가 있어서 당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에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609, 1988.12.09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으로 인하여 그 가산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후 그 갱정에 오류가 있어서 당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1999사업연도 특별부가세 감면하여 방위세 중과하여 신고 납부
- 1991.06.17 세무조사 결과 당초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하고 방위세 중과분 환급
- 심판청구하여 감면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환급되고, 방위세는 중과하여 재경정하면서 동 방위세에 대한 무납부 가산세가 부과되었음.
[ 질 의 ]
○ 상기와 같이 방위세 중과금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를 정당하게 이행한 법인에게도 국세청 자체의 경정(환급), 재경정(추징)에 따라 납세자의 귀척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
국세기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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