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직업을 지취,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 (법인22601-1615, 1989.05.01)사본 1부
1.소득세법제152조 또는 동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2.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기 지휘ㆍ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작업을 지휘, 통제하는 직위(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8조
, 제12조의 2,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