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이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기 이를 알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572, 1988.07.21
※ 법인22601-1321, 1988.05.10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사업 소득공제 (조감법 제26)
법인세 신고시 소득공제 한도액보다 미달하게 소득공제를 받거나 전혀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정부의 경정결정시 재계산한 소득공제 한도액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해외사업 손실준비금 (조감법 제27)
법인세 신고시 계산한 준비금의 한도액이 오류로 인하여 정정되거난 경정에 의하여 증액될 경우
=> 당초 손금계상한 동 준비금의 부인액은 변경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1-8...91
※ 재소득22601-572, 1988.07.21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이 정부의 조사에 의한 갱정결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을 정부가 갱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동법동조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한도액에 미달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정부가 갱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미달하게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