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장감독자, A/S사원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0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지 않은 경우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익금산입시 처분(이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감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반영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바(령 제84조 제1항, 2항)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라 함은 (갑설) -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결산기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배당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함. (을설) - 당해준비금을 익슴에 산입할대 기업회계상 잉여금처분계산서에 그 금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분 이입시키면 된다. (병설) -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후 적림금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