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의 전시관, 전시시설은 박람회 전시를 통한 국민계몽ㆍ교육에 이바지하여 장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의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비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론”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민간기업이 건설ㆍ제작ㆍ취득한 전시관 및 전시시설이
법인세법 제1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인지 여부
(갑설)
- 박람회 전시를 통한 국민계몽ㆍ교육에 이바지함으로써 장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제고의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업무용임
(을설)
- 참가기업의 직접적인 영업활동과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비업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사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