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결산 시 계상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누락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결산시 계상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누락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결산신고시 누락된 수입이자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설정하여 수정신고 가능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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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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