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과세소득을 신고누락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0
비과세소득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비과세소득을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 조세감면법 제48조 【】 ○ 법인세법 제1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