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기에 걸쳐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함에 있어,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에 걸쳐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함에 있어,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분할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목적물 : 주석도금강판(ETL)및 기타 표면처리강판 (TFSL) 제조 설비의 일부(석도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제작에 필요한 기계)
2) 내 용 : 일본국 SUMITOMO Co와 태국 SIAM TINPLATE Co간에 상기 목적물의 Plant 공급계약을 맺고 일본국 SUMITOMO Co는 당사와 일본 NIPPON STEEL Co에 상기 목적물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설비를 일본 SUMITOMO Co가 구매자로하고 도착지는 태국으로하는 하청 계약을 맺어 당사는 상기 목적물중 당시에 해당하는 설비만 제작하여 태국으로 수출하고 본 설비에 대한 하자 보수만 책임지며 본 설비의 설치및 생산에 따른 제반사항은 SUMITOMO Co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본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당사의 기술자들이 SUMITOMO Co의 요청에 의하여 별도의 기술인력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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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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