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의 투자금액계산에 적용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란 시공자(수급자)가 당해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도급공사의 투자금액계산에 적용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란 시공자(수급자)가 당해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160, 1989.11.17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제조업체에서
가. 기존공장의 확장이전시 투자되는 각종기계장치 중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원료공급용 저장탱크가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도급공사시 투자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율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작업 진행율 계산시 적용하는 "당해연도 중 소요된 총 공사비"는 수급자의 "작업진행율이나 "당해사업연도 중 소요된 경비" 지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 있는지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