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명의의 신용카아드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아드회사의 대금 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
가. 신용카드의무비율에 해당
나. 대금을 결재일에 지급하였으나 가맹점의 매출표분실등으로 청구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다. 회사내부규정을 정하여 익월27일에 일괄지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기본규칙 제18조의3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