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소유 농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1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가목 및 제 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농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을 신축 가동중에 있으나 - 일부농지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보유하고 있던 중 -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협조요청에 있어 이를 승인, 현재는 공공용지인 쓰레기 매립장과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 동 농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