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가목 및 제 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농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을 신축 가동중에 있으나
- 일부농지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보유하고 있던 중
-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협조요청에 있어 이를 승인, 현재는 공공용지인 쓰레기 매립장과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 동 농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