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을 합리화 기준의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례의 이연자산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3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격장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당시의 토지사용내역과 이전비용지원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격장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폐사 소유의 토지내에 점용 사용하고 있던 군부대의 사격장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하기로 군 부대와 합의하고 동 사격장의 이전에 따른 비용중 일정액을 폐사가 지원하는 경우에 동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보아 당해 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