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0
법인세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해야 하며 복식부기 기장은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25 설립돤 ○○시 ○○공사가 ○○시의 예산회계지침에 따라, 각종 전표작성없이 단식부기원리로 수지항목을 빠짐없이 기장하고 연말에 단숙부기기장 내용을 토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각종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 법인세법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4항 【공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법인세법 제6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