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해야 하며 복식부기 기장은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25 설립돤 ○○시 ○○공사가 ○○시의 예산회계지침에 따라, 각종 전표작성없이 단식부기원리로 수지항목을 빠짐없이 기장하고 연말에 단숙부기기장 내용을 토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각종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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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4항 【공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법인세법 제6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