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소유자산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9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 정환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도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