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등이 버스여객운송수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6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하가 1989.06.07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2432, 1988.08.29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안의 구 공장을 선양도하고 대도시 이외의 지역 (지방)으로 후 이전할 때 ○ 구공장의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의 생산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 조감법 시행령 제42조의 공장지방 이전에 따른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