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전약정 없이 사규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2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장부상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24, 1986.09.26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관계도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에게 제품의 가공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손비인정여부, 증빙요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정받기위한 세무적 조치사항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