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 중인 건물의 기준 면적 계산 시 건물바닥면적 포함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9
사직서를 매월 말일자로 처리한 후 1개월 퇴직 후 2개월째 고용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직서를 매월 말일자로 처리한 후 1개월 퇴직후 2개월째 고용시. 가. 재 채용시 퇴직전 직책과 호본 부여하는 경우. 나. 재 채용시 새로운 호봉 부여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