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매월 말일자로 처리한 후 1개월 퇴직 후 2개월째 고용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직서를 매월 말일자로 처리한 후 1개월 퇴직후 2개월째 고용시.
가. 재 채용시 퇴직전 직책과 호본 부여하는 경우.
나. 재 채용시 새로운 호봉 부여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