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중 생산되는 부산물을 시공자가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한 경우 공사수입금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0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 가능
[회신] 1. 비영리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등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 및 지정기부금 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