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거)하는 공장부지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의 90%를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하는 경우 해약금 지급금액 (부지대금 10%)의 손금가산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